원금 지급 의무를 앞세운 종합투자계좌(IMA)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제 상품 형태로 출시됐다.
한국투자증권이 18일 1호 상품 판매를 시작했고, 미래에셋증권도 22일부터 ‘IMA 1호’ 모집에 들어간다. 은행 예·적금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머니 무브(자금 이동)’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8년 만에 ‘IMA 첫 상품’…무엇이 달라졌나
IMA는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로, 고객이 맡긴 자금을 증권사가 통합해 기업금융 자산 등에 운용하고 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다. 핵심은 만기 시 원금에 대해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다.
제도 측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11월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면서 시장이 열렸다. 금융위는 당시 IMA·발행어음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통해 투자자들이 종투사 운용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호는 한국투자, 뒤이어 미래에셋…상품은 어떻게 구성됐나
한국투자증권은 18일 ‘한국투자 IMA S1’을 출시했다. 2년 만기 폐쇄형(중도해지 불가)이며 기준(목표) 수익률은 연 4%로 설정됐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고 투자 한도는 없다. 출시 첫날 판매액은 2235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은 22~24일 ‘미래에셋 IMA 1호’ 가입 신청을 받는다. 만기 3년 폐쇄형이며 총 모집 규모는 1000억원(고객 950억원+시딩 50억원)이다.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5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한도 초과 시 안분 배정한다.
“전화가 쇄도”…초기 반응과 함께 나온 경고들
현장 반응은 빠르다.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는 “상품의 수익률과 가입 절차를 묻는 고객이 워낙 많아 정신이 없어요”라는 말이 나왔고, “한 번에 10억원어치 가입” 사례도 언급됐다.
다만 ‘원금 보장’ 표현을 그대로 예금처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IMA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증권사가 부도·파산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폐쇄형 구조에서 중도 해지 시 원금 훼손 가능성이 있어 만기까지 자금이 묶일 수 있다.
금융당국도 판매 과정의 오인을 경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업계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설명서·약관·광고 기준을 손질하고, 핵심 리스크(파산 시 원금 손실 가능, 조기해지 가능 여부 등)와 최악 시나리오 분석을 반영하도록 했다.
기대수익률 표시를 제한하고, 수익 과세를 배당소득으로 명확히 하는 등 ‘투자상품’ 성격을 전면에 두겠다는 취지다.
업계 시선은 엇갈린다. 대형 증권사에 자금이 더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MA 지정이 일부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