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유치원 4.7%p↑ 전체 상승 견인
  • 보건복지부 “현장 참여 확산… 부진기관 관리 강화”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 포스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이 92.9%로 전년 대비 3.6%p 상승하며 3년 만에 반등했다. (사진=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하며 제도의 안정세를 회복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의무교육 대상 기관 4만6,108곳 중 4만2,851곳이 교육을 완료해 이행률 92.9%를 기록했다. 전년(89.3%) 대비 3.6%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21년 이후 이어지던 하락세를 끊었다.

기관별로 보면 각급학교가 98.9%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나타냈고, 공직유관단체가 95.6%, 어린이집·유치원이 90.3%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기관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문은 전년보다 4.7%포인트 상승하며 전체 반등을 이끌었다. 공공기관(8.0%p), 대학(7.9%p), 지방공사(6.3%p) 등에서도 개선세가 뚜렷했다.

반면 미이행 기관은 총 3,257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1.9%는 실적 미입력 또는 시스템 미가입, 16.4%는 대면교육 미이행이 원인이었다. 특히 1,797개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분류돼 관리자 특별교육까지 미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 8곳, 각급학교 22곳, 유치원 268곳, 어린이집 1,499곳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진기관 관리자에게 제도 취지와 법적 의무, 대면교육 요건 등을 안내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관리자의 장애 감수성 인식을 높이고, 교육 이행을 조직 차원에서 점검·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교육 이행률 반등은 현장 인식 개선과 참여 확산의 결과”라며 “부진 기관에 대한 사전 안내와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모든 기관이 책임 있게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이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기관장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구성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교육실적 점검과 부진기관 관리뿐 아니라, 내년부터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고도화와 대면교육 내실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 인권 존중 문화 확산과 포용사회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