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종이컵 사용도 대형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탈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3일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원가를 반영해 100~200원 정도의 최저선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컵 (연합뉴스 제공)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 시장가격은 50~100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공급 가격은 100~200원 수준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지역은 규제 예외…EPR 대상 확대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보증금제가 있다. 이 제도는 음료 구매 시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 시행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 확대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기후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플라스틱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 생산·수입·판매 업체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종이컵 사용 금지 2년 만에 부활…대형 식당부터 단계 적용

일회용 종이컵은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현 기후부)는 문재인 정부 때 2022년 11월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했다가 1년간 계도기간이 지난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돌연 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2년여 만에 규제가 부활하는 것이다.

종이컵 사용 금지는 인건비 상승으로 종이컵을 물컵으로 사용하는 식당이 많아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빨대는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빨대는 고객이 요청했을 때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가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였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뿐 아니라 종이 빨대 등 재질과 상관없이 모든 빨대를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게 할 방침이다. 고객이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곳에 비치하는 것도 금지되며, 필요한 경우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