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복무형·계약형 이원화...학비 지원받고 10년 근무 의무화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으로 2027년부터 세수 증가 효과 기대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액상형 전자담배 규제·출산세제 지원 강화도 통과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 의료 공백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 등 세제개편 관련 법안들도 동시에 통과됐다.
지역의사법은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효력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한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된다.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해당 전형 합격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지역 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강제 규정이다.
의료계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로써 비대면 진료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확정
새 정부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내년 사업소득부터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27.5%에 달한다.
법인세 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만큼 안정적 세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내년부터 투자자가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으면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주 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출산·육아 세제지원 확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산·보육비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세제 지원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지방 참여 확대 및 소규모 사업자 지원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대통령령 개정안과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기준 등을 정비하는 49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대거 심의·의결됐다.
이를 통해 국가적 과제나 지방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또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및 인력 요건도 완화됐다.
공직사회 혁신 포상금 확대
이밖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고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국회를 거친 뒤 공포 절차를 밟게 되며, 법안별로 시행 시기가 다르다. 지역의사법은 공포 후 2개월 뒤, 법인세 개정안은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들이 지방 의료 공백 해소, 안정적 세수 기반 확보, 국민 건강 보호, 저출산 대응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