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원주 고공농성 피해 노동자 생계 위협
  • 연대책임 위반 중점 점검…전국 하도급 체불 여파 우려
부영주택 기획감독 착수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기획감독을 착수하며 하도급 임금체불 연대책임 문제를 강력히 조사에 나섰다. 최근 부영주택이 재보수 공사를 맡긴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나주와 원주에서 연이어 고공농성을 벌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부영주택이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됐고, 이로 인해 노동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도급인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부영주택에 시정지도를 내린 바 있으며, 전국 다른 하도급업체의 체불 위험도 높아 본사 전체 감독으로 확대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하도급 노동자 임금체불 연대책임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본사의 기타 노동법 위반 사항도 전면 조사한다.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이 연쇄 발생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중층 하도급 구조 하 다단계 부담 전가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