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 ‘불공정행위 경험률’ 온라인쇼핑몰 최다…정보서비스 강요 사례도 확인
대규모 유통업자 및 조사대상
대규모유통업자(42개 유통브랜드) 및 조사대상.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유통업계 전반의 거래관행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들이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정보제공수수료에 대한 불만도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위원장 주병기)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라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9개 유통 업태 4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거래 관행과 불공정행위 경험,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실태 등을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통업계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점검으로, 올해는 새롭게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실태’ 항목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9.0%로 전년(85.5%) 대비 3.5%포인트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이 92.8%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이 91.8%, 아울렛·복합몰이 90.9%를 기록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82.9%로 가장 낮았다. 이는 최근 온라인 유통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고, 납품 과정의 비대면화로 인해 불공정 요소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을 보면 판촉비용 부당전가(6.3%)가 가장 많았고, 불이익 제공(5.9%), 대금 지연지급(4.3%)이 뒤를 이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대금 감액, 부당 반품, 배타적 거래 강요, 판촉비용 전가 등 다수 항목의 불공정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SSM은 종업원 사용과 불이익 제공이 높은 편이었으며, 백화점 업태에서는 부당 경영간섭 비율이 두드러졌다.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7.9%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공정위가 진행한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 처음 포함된 정보제공수수료 관련 조사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두드러졌다. 유통업체에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9%였으나, 편의점(17.8%)과 전문판매점(9.7%), 온라인쇼핑몰(8.2%) 등 일부 업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72.6%는 정보제공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44.0%는 유통업체의 요구나 불이익 우려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용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를 단순한 정보 서비스 대가가 아니라, 유통업체의 추가 이익 확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9개 업태 중 7개 업태에서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높아지고, 불공정행위 13개 유형 중 10개 항목의 경험률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됐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 업태만큼은 7개 불공정 유형에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고, 납품업체 응답에서도 “판촉행사 미참여 시 상품 노출 축소”, “광고비 부담 강요” 등 온라인 채널 특유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빈발한 업태를 중심으로 거래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보제공수수료·프로모션비용 등 유통업체 수수료 구조의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납품업체의 부담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유통분야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법령 교육과 거래관행 개선 캠페인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