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기아차용 에어벤트 낙찰 조작…공정위, 시정명령·검찰 고발
- “신차종 입찰마다 사전 합의”…자동차 부품 담합에 경고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기아차용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 두 곳에 총 354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에 나섰다. 입찰은 7년 넘게 반복적으로 조작됐으며, 대량 생산 차량 부품 단가가 인위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일 외국계 부품업체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현대모비스·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24건의 입찰(현대모비스 23건, 크레아에이엔 1건)에 담합해 낙찰 결과를 조작했다.
담합 방식은 ‘기존 납품 업체 존중’이라는 명목 아래 추진됐다. 양사는 각자의 주력 차종에 대해 상대방이 입찰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했다. 이후 신차종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실제 입찰 과정에서는 합의된 업체가 더 낮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낙찰됐다. 이 중 20건은 양사 합의대로 낙찰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일부는 발주처의 심의방식 또는 프로젝트 취소로 종료됐다.
담합 대상은 현대차와 기아의 주요 인기 차종에 장착되는 ‘에어벤트(공조 덕트)’ 부품이었다. 자동차 내부 공기를 제어하는 핵심 공조 부품으로, 품질 단가가 낮더라도 납품 물량이 많아 수익성이 높은 품목이다. 신차 프로젝트에 낙찰될 경우 단종까지 평균 6~7년간 안정적 거래가 이어지기 때문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시정명령, 총 354억 1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두 회사의 본사는 각각 일본 Nifco Inc.와 미국 Illinois Tool Works Inc.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경쟁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2021년 자동차 글래스런·웨더스트립 부품 담합(과징금 824억 원) 이후 자동차 부품 분야 담합을 지속 점검해온 과정에서 포착됐다. 당시에도 해외계 부품사 간 가격·물량 사전 합의로 경쟁이 차단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완성차 부품 조달 과정에서의 입찰 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견 시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