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금융위·은행권 발행주체 이견 조율 마무리
- 강준현 "정부안 지연시 국회 주도 입법"
- 내년 1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목표로 공개토론 추진
수개월간 지연됐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간사는 1일 금융위원회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위, 은행권 입장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됐다"며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당정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이 해소 국면을 맞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이유로 은행 중심 발행을 주장해온 반면, 정부와 여당은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맞서왔다.
강 간사는 정부에 10일까지 법안 골자를 담은 정부안 제출을 요구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정무위 간사 주도로 의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12월 내 법안을 발의해 공개토론을 거치자고 제안했다"며 "연내 논의는 가능하지만 법안 처리는 내년 1월까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완료하고, 2026년 1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안이 12월 중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토대로 심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정무위는 금융위 정부안을 중심으로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지만, 정부안 지연으로 본격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정협의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외에도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다뤄졌다. 강 간사는 주권상장법인 인수합병시 공정가액 적용과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힘 설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이견이 없어 법안 심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공약인 서민 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새도약기금(배드뱅크) 보완을 위한 입법도 병행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