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준 경무관 본부장...독립적 수사권 보장
- 순직해병 특검 인계 완료, 내란·김건희 특검도 순차 이관
- 경북청 수사정보 누설·김용원 직무유기 등 수사 착수
경찰이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전담할 특별 조직을 가동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본부장에는 현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임명됐다. 김 본부장은 직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종료한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첫 사건을 넘겨받았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활동 기한은 각각 14일과 28일로, 이후 관련 사건들이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 13명을 기소한 뒤,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 누설 의혹 등 잔여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주요 의혹은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해병대 측에 흘린 정황이 포착돼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간다.
특검팀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도 새롭게 인지해 경찰에 이첩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를 불참하거나 퇴장한 혐의,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강요한 혐의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기, 특수공갈 혐의도 이첩 사건에 포함됐다.
국수본은 "12월 말까지 내란 특검 등으로부터도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3대 특검 출범 이전까지 특별수사단을 운영하며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