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비서관 1500만원 최고액…이종걸·표창원도 벌금형 요청
  • 6년 만 결심공판, 12월19일 선고…야당 전직자들도 벌금형 선고받아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선고를 받은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 기자 인터뷰 사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가 28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현역 의원 등 10명 전원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박범계 의원에게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300만원을 구형하며 현역 의원직 유지 수준으로 제한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각각 700만원·500만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정도와 피해자 피해 수준, 관련 사건 선고 경과를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9년 4월 공수처법·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민주당 측이 국회 의안과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등을 폭행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다. 기소된 지 5년10개월, 사건 발생 6년7개월 만에 열린 결심공판이다.​​

앞서 같은 사건 자유한국당 측 26명은 지난 20일 1심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 이하 형을 선고받았다. 나경원 의원 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도 정치적 목적을 인정받아 의원직 상실형 미만 처벌됐으며 검찰은 항소 포기했다. 이번 민주당 측 재판 선고는 12월19일 오후2시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