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비서관 1500만원 최고액…이종걸·표창원도 벌금형 요청
- 6년 만 결심공판, 12월19일 선고…야당 전직자들도 벌금형 선고받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가 28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현역 의원 등 10명 전원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박범계 의원에게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300만원을 구형하며 현역 의원직 유지 수준으로 제한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각각 700만원·500만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정도와 피해자 피해 수준, 관련 사건 선고 경과를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9년 4월 공수처법·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민주당 측이 국회 의안과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등을 폭행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다. 기소된 지 5년10개월, 사건 발생 6년7개월 만에 열린 결심공판이다.
앞서 같은 사건 자유한국당 측 26명은 지난 20일 1심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 이하 형을 선고받았다. 나경원 의원 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도 정치적 목적을 인정받아 의원직 상실형 미만 처벌됐으며 검찰은 항소 포기했다. 이번 민주당 측 재판 선고는 12월19일 오후2시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