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심 공시가격 7.86% 올라
  • 개인 평균세액 160만6000원, 10.5% 증가
종부세 납부자들이 소유한 소울의 한 아파트 단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54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8만 명 늘어난 수치로, 전국적으로 집값과 공시가격이 오르고 신규 주택 공급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했음에도, 세 부담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참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과세 인원은 53만9940명으로 지난해 46만277명보다 17.3%(7만9663명) 늘었다. 세액은 1조7134억 원으로 전년보다 1012억 원(6.3%)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120만 명 수준까지 급증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때 40만 명대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반등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 신규 공급 확대와 공시가격 상승을 꼽았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3.65% 상승했으며, 특히 서울은 7.8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만 1년간 신규 주택 준공 물량도 42만8000호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 과세 인원은 48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9.9%, 세액은 7718억 원으로 32.5% 늘었다. 3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의 세액이 17.1% 오르는 데 그친 반면, 25억 원 초과 구간은 35.5% 급증해 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인원은 15만1000명, 세액은 1679억 원으로 각각 17.8%, 43.8% 증가했다. 다주택자는 33만 명으로 20.9% 늘었고, 세액은 6039억 원으로 상승했다.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10.5% 늘었으며,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세액도 111만4000원에 달했다.

반면 법인 과세 인원은 5만9000명으로 0.2% 줄었고, 세액은 9000억 원으로 8.6% 감소했다. 다만 기재부는 합산배제 신청과 일반 누진세율 적용 등 특례가 반영되면서 실질 부담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토지분을 포함한 전체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62만9000명, 세액은 5조3000억 원으로 지난 한 해보다 각각 14.8%, 6%가량 늘었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종부세 납부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