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적 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 설치로 투자 체계 강화
- 11월 1일 소급 적용 가능해져 대미 수출 기업 불확실성 해소 기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1월 14일 한국과 미국 간 서명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와 절차, 전략적 투자기금 설치, 이를 운영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별법안은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구조를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은 사업관리위원회가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법적 요소를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및 시행된다. 이후 산업통상부장관이 한미 협의위원회에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한다.
법안은 연간 200억 달러 송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 투자 집행 금액을 조절하며,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 집행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만이 미국 측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기업 및 한국인이 벤더, 공급업체, 프로젝트 매니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또한, 전략적 투자의 재원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을 재원으로 조달한다. 조성된 기금은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 투자 금융 지원에 사용된다. 이를 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 자본금 3조 원, 20년 한시 운영 후 해산하게 된다. 공사는 기금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고, 업무 일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도 특별법안 발의 직후 해당 내용을 담은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송부하며, 조속한 연방관보 게재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당정은 1차 회의를 열고 한미관세협상의 후속 과제와 지원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특별법을 “양국 MOU의 단순 이행을 넘어선 국익 특별법”으로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도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