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제한 고도 초과에도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 보장 요구
- 노후 아파트 인도 미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사실도 확인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내 거주하는 기업과 주민들이 건축물의 제한 고도를 초과하더라도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해군, 경상북도 포항시에 협력을 요청하며, 비행안전구역 내 거주 기업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해당 구역에는 11명의 기업인이 운영하는 공장과 35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209명의 주민, 마을 등에서 생활하는 82명의 주민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공장 건물 증·개축, 노후 아파트 보수,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 피해 뒤 주택 신·증축 등을 추진했으나 해군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 초과를 이유로 동의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주민들은 주변 산지보다 낮게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제한 고도에 실질적 반발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을 접수했다.
조사 결과, 제한 고도는 실제 지표면 아래로 설정돼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 행위가 군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과 협의 없이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도 다수 발견됐다. 특히 아파트 입구에는 인도가 미개설돼 몇 년 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 주민들의 안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에 비행안전 제2구역 내 주민과 기업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입구 인도 개설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는 항공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권 보장도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이 협력해 재산권 행사와 안전한 생활 여건의 균형을 이루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