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보험료율 산정 기준 ‘신청 월’에서 ‘납부 기한 월’로 변경
  •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추납자와 매월 납부자 간 불균형 해소 목표
국민연급 추후 납부 산정방식 개선에 대해 발표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 공포 및 즉시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이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지난 11월 13일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는 가입자가 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 최대 119개월까지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인상됨에 따라 기존 산정 기준에 따른 추납자와 매월 납부자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12월 추납 신청자는 올해 보험료율 9%를 적용받으나, 내년도 소득대체율 43%에 따른 연금액을 받게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모두 납부 기한이 속한 월의 기준을 적용해 평등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던 추납자는 내년부터 9.5%, 이후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어 매월 납부자와의 제도적 차이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로 추후 납부자에 대한 불공정성이 감소하고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