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통신 3사·삼성전자 협력, 기존 2일 이상 걸리던 차단 대폭 단축”
  • “간편제보 기능 통한 피해 신고 활성화…실시간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 설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전경
지난달 15일 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11월 24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신고 후 실제 번호 정지까지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3대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뤄졌다. 삼성 스마트폰에는 ‘간편제보’ 기능이 탑재돼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가 오면 사용자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접수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서 분석해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7일간 임시 차단 조치된다. 차단된 번호는 범죄자가 전화나 문자를 보낼 수 없으며, 수신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하더라도 연결되지 않는다. 이후 최종 분석을 통해 완전 이용중지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피싱 문자나 전화 수신 후 24시간 이내에 집중 발생해, 짧은 시간 내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은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핵심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1만 4천 건 이상의 제보를 분석, 중복 및 오인 신고를 제외한 5,249개 번호를 차단했다. 신고가 오인일 경우 오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신고와 제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악의적 허위 신고나 장난성 제보는 개인 피해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싱 의심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클릭‧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 기능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 또는 112로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