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잔액 소멸 예고하며 국민 적극 이용 호소”
- “신용·체크카드 지급금액 97.5% 이미 사용 완료…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견인”

행정안전부가 올해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마감일이 오는 11월 30일 자정임을 알리며 남은 잔액 전액 사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정부에 환수되며 자동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돼, 11월 16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9조 668억 원 중 97.5%가 이미 사용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문자, 앱, 국민비서 서비스 등을 통해 미사용자에게 사용 기한 임박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이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아직 사용하지 않은 국민들은 빠짐없이 기간 내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소비쿠폰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를 북돋우고 지역경제 회복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