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통신 3사·삼성전자 협력, 기존 2일 이상 걸리던 차단 대폭 단축”
- “간편제보 기능 통한 피해 신고 활성화…실시간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경찰청이 11월 24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신고 후 실제 번호 정지까지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3대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뤄졌다. 삼성 스마트폰에는 ‘간편제보’ 기능이 탑재돼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가 오면 사용자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접수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서 분석해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7일간 임시 차단 조치된다. 차단된 번호는 범죄자가 전화나 문자를 보낼 수 없으며, 수신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하더라도 연결되지 않는다. 이후 최종 분석을 통해 완전 이용중지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피싱 문자나 전화 수신 후 24시간 이내에 집중 발생해, 짧은 시간 내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은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핵심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1만 4천 건 이상의 제보를 분석, 중복 및 오인 신고를 제외한 5,249개 번호를 차단했다. 신고가 오인일 경우 오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신고와 제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악의적 허위 신고나 장난성 제보는 개인 피해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싱 의심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클릭‧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 기능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 또는 112로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