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법·아동수당법 등 국민 체감 법안 우선 추진
  • 국정과제 968건 중 72건 완료, 연내 71건 추가 제출 목표

정부가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방지, 아동수당 인상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포함돼 정기국회 성과의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

법제처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각 부처와 협력해 정기국회 내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했으며, 5년 임기 동안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법률 754건, 하위법령 214건)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제·개정이 완료된 국정과제 법령은 72건(법률 48건·하위법령 24건)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 중에는 서민 주거안정과 직접 연관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아동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다수를 차지한다.

법제처는 각 법안별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율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 중인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며, 이 중 약 절반이 민생·경제 분야에 속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입법을 밀착 지원해 핵심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