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3심 계류 사건 181건 전원 상소취하
- 1심·2심 선고 사건 100건도 상소포기 조치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모든 상소를 일괄 취하·포기했다. 1980년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 의지를 실천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상소 포기 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이달 13일까지 국가의 상소를 모두 철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피해자 461명에 대한 2심·3심 재판 중 사건 181건은 전원 상소가 취하됐고, 피해자 372명의 1심·2심 선고 사건 100건 역시 상소 없이 확정됐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3만9천여 명을 군부대 내 설치된 삼청교육대로 강제 수용해 ‘순화교육’ 명목의 군사훈련·노역·교화활동을 실시한 국가 인권침해 사건이다. 수용 기간 중 폭행과 강제노역 등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졌으며,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상소 취하 결정을 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 표시로 설명했다. 법무부는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정신에 따라 피해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