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과징금 체납액 총 2,491억 원…최대 개인 체납액 325억 원
  • 경기도 “재산은닉·탈세 땐 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 병행”

경기도가 지방세와 각종 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총 2,491억 원에 달하며, 최고 체납자는 지방세만 325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19일부터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지방세 납부 포털인 위택스(wetax.go.kr)에 1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명단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건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지난 3월 사전 안내문을 받은 4,088명 중 소명 없이 미납 상태를 유지한 이들이 최종 명단에 올랐다.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기준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총 2,04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총 4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규모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5천만 원 미만 539명(17.1%),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328명(10.4%)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개인 체납자 중 60대가 613명(3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99명(29.4%), 40대 372명(18.3%) 순이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최모 씨로,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한 성남시 거주 최모 씨가 개인 최대 체납자로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중에서는 수원시 소재 ㈜엔에스티와이가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밀려 체납액 1위를 기록했고, 김포시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41억 원을 미납했다.

도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를 예고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제 처분을 이어가는 한편, 재산 은닉이나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는 조세정의를 세우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라며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