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제보로 청원형 근로감독 요청 후 결정… “법정 근로시간 초과 정황 여부 조사”
- 임금 체불·휴가제도 등 전반 점검 예고… “위법 확인 시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최근 장시간 노동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대표 정신아)에 대해 17일부터 청원형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카카오 직원들의 집단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이 공식 요청된 이후 내려진 조치로, IT업계의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에 대한 첫 정부 개입으로 평가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카카오 직원들은 지난 9월 15일, 사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과정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있다며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청원심사위원회(내·외부 위원 각 3명)를 구성해 지난 11월 5~6일 관련 내용을 심의했고, 근로감독 실시를 최종 결정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내(일반 업무는 1개월,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최대 3개월) 전체 근로시간을 평균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IT업계에서는 이 제도를 근로시간 유연화로 포장한 장시간 노동 구조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특히 카카오 사내에서는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 연속 야근이 지속됐다는 증언이 내부 익명 게시판과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 외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휴가 및 휴일 제도, 인력 배치와 임금 지급 현황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인사관리 과정에서의 부당 지시나 관행도 집중 점검 대상으로 포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기업의 혁신과 성장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전제로 해야 하며, 장시간 노동이 구조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근로시간 관리 체계 개선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점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IT업계 전반의 근로환경 실태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