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첫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열어 제도 운영 규정 확정
- 전자담배 포함 검사목록 마련…연내 식약처 고시로 확정 예정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 제품 속 유해성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양 부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담배 제품별 검사 대상 유해성분과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과 운영계획, 담배 제품별 검사 대상 유해성분 및 시험법 지정안을 심의했다. 운영규정에는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분석·독성·의약학·공중보건·소통 등으로 구체화하고,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안건 의결 절차를 명시했다.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해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목록과 시험법을 확정했다.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타르·니코틴을 포함한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프로필렌글리콜·글리세린 등 20종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 기준을 참고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향후 시험법이 완비되는 대로 검사 대상 유해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담배 제품의 유해물질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해당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위원회가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으며, 식약처 김용재 차장은 담배의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