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 확정
  • AI 기반 시세 검증 강화·초고가주택 전담반 도입으로 객관성 제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가격 산정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시세 변동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방침이다. 최종 목표인 ‘시세의 90%’를 장기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은 유지하되, 가액대별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줄이고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이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 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시세반영률을 유지하되, 공시가격 오차 범위를 전년도 대비 최대 1.5% 이내로 조정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지 65.5%’ 수준의 시세반영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7년 이후의 구체적인 목표치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결과를 반영해 추후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시·도별로 설치되는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사후 검증체계를 운영하고,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과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시가격이 시장 현실을 더욱 정밀하게 반영하도록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6년 공시가격’은 내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은 2025년 12월 열람 후 2026년 1월에 확정되며, 공동주택은 2026년 3월 열람 후 4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금융 등 67개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적 가격인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하다”며 “시세반영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기반 정밀화를 통해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