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질서 회복 추진
  • 최근 적발 건수 5년 연속 증가… 불법 튜닝·번호판 훼손 등 집중 단속 대상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사진.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단위의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점검으로, 연말 교통량 증가에 맞춰 불법 튜닝과 무등록 차량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상반기 단속 결과, 총 22만 9천여 건의 불법자동차가 적발되며 전년 동기(17만 1천여 건)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10만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 튜닝(23.6%) 등 반복적인 위반 행위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었다. 2020년 25만 건에서 2023년 33만 7천 건, 2024년에는 35만 건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22만 건이 넘는 단속이 이루어졌다. 국토부는 이러한 증가세가 시민 제보 활성화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건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하반기 단속에서는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번호판 미부착·가림 차량 등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최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개조 이륜차의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차량은 도심 내 90데시벨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 시민 불편이 크다는 점에서 단속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장기간 도로변·주차장에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단방치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 함께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자체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번호판 영치(압류) 절차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능형 교통단속시스템(ITS)”을 활용해 번호판 인식 기반의 자동 단속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을 통해 다양한 불법 행위가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국민의 안전 확보와 성숙한 자동차 운행 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