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차례 압수수색 무산 끝 자택서 체포…진술 거부권 행사
  • 특검 “형사소송법 절차 따라 수사 지속…사회적 파급력 고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특검은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6시 55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체포영장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 황 전 총리는 체포 직후 “나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싸우는 상대는 특검도, 경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 정권”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검은 “질문량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황 전 총리는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 측의 거부로 불발됐고, 이후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지만 사실상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체포에 나섰다”며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오후에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구성과 관련해 고발 단계에서 포함된 ‘내란 선전’ 부분은 제외했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 행위 양태를 분석한 결과 선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란 선동으로만 영장을 청구했다”며 “해당 혐의는 법상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이자, 여당 대표를 역임했다. 특검은 그의 공직 경험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이번 사건의 파급력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가 통치 구조를 알고 있는 위치에서 한 발언의 사회적 효과는 일반인과 다르다”며 “그런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번 체포와 병행해 다른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으며, 추가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같은 날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개정 이후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즉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첫 사례”라며 “보고 의무 위반이 직무 유기로 의율된 것은 국정원장의 책임 범위를 확인한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