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건설사 중심 PF 대출 여건 개선, 올해 1조원 이상 자금 지원 예상
- 미분양 사업장 대상 저금리 지원으로 지방 주택공급 안정 기대

국토교통부가 주택산업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프로그램, ‘PF(프로젝트파이낸싱)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라 마련된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와 건설비 상승으로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건설사의 사업 정상화를 돕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현재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프로그램을 통해 8천억 원 이상의 지원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주요 사업장은 11월 내 심사를 마치고 지원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으로는 총 1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PF 특별보증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도 금융권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의 시공능력 중심 심사에서 탈피해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보증 대상 금융기관 범위를 저축은행까지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제도 도입 이후 두 달 만에 5곳의 사업장이 총 6,750억 원 규모 보증을 승인받았으며, 현재 2건의 추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실제 사례로는 전북의 A건설사가 PF 특별보증을 통해 기존 금융 접근이 어려웠던 1,400억 원 규모 자금조달에 성공했고, 부산 B건설사는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아 보증료를 14% 절감했다. 이는 중소형 건설사의 자금 흐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미분양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겪는 지방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안심환매 사업도 빠르게 가동되고 있다. 최근 공정률 90%를 넘기고도 분양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던 부산 C사업장과 전남 D사업장은 해당 제도를 통해 잔여 공사비 조달과 하도급 대금 지급 여건을 개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9월 1차 모집 공고 이후 안심환매 사업에는 1,644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연내 심사와 자금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달 4일부터 진행 중인 2차 모집부터는 업계 편의를 위해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됐다. 또, 공정률 기준을 완화해 일정 요건 미달 사업장도 조건부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시공순위 30위 이내 건설사의 신청도 허용됐다.
국토부는 향후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의 PF 특별보증, 2028년까지 2.4조 원 규모의 안심환매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를 통해 주택사업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이며,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