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 주민등록법, 행안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 한글·로마자 이름 병기와 전입신고 서류 간소화도 포함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의 가족관계 표시 방식을 개선해 재혼가정의 자녀도 가족 구성원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는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줄이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행정안전부가 11월 13일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혼가정 구성원이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되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신상 노출 문제에 대응한 조치다. 실제로 등본 제출 과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라는 문구로 인해 재혼 사실이 공개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학생이나 아동이 위축감을 느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단순화된다.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 구성원은 ‘동거인’으로 표기되고,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 세부 표기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혼가정뿐 아니라 조손가정, 형제세대, 1인+동거 세대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인의 신원 표기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표기되어 동일인 입증이 번거로웠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두 서류 모두에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을 병기해 행정·금융서비스 이용 시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전입신고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만으로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타인이 자신의 주소나 소유 건물에 전입신고를 했을 때 문자를 통해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동산 명의 도용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등록제도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행정의 핵심 제도인 만큼, 지속적인 개선으로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