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헬스장까지 표시·광고 규제 확대
-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보증보험 가입여부 공개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헬스장 업계를 대상으로 ‘깜깜이 계약’과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업, 요가·필라테스, 헬스장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불기준, 피해보상 수단 등 소비자가 거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홈페이지나 계약서,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불기준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각 업체의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Price.go.kr)에서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조치로 예식 패키지(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용 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부과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혼서비스 업계는 정부의 조치에 맞춰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자율협력 방안도 내놨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예비부부와 예식장을 연결하는 ‘잔여홀 정보 제공 서비스’를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예약이 어려운 예비부부에게 남은 예식장을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한국예식업중앙회 사무국(02-3443-3788)을 통해 가능하다.
요가·필라테스 업종도 처음으로 표시·광고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 기본요금과 추가비용, 중도 해지 시 환불기준을 사업장 내에 명시하고 광고에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소비자 피해가 잦았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인 보증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장서비스(예: 안심결제서비스)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보장 내용, 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업자의 휴·폐업 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사업자들이 충분히 제도를 이해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며, 이후에는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정보 불투명성이 높았던 결혼서비스 및 요가·헬스 업계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신뢰 기반의 건전한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 관련 불편 및 피해 사례는 국번 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