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지자체, 전국 7개 광역단체 합동수색으로 18억원 은닉재산 적발
- 고액·상습체납자 추적 강화, 내년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예정

국세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합동수색에서는 현금 다발부터 명품가방, 순금까지 총 18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이 압류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경기도, 부산, 인천 등 전국 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색은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정의 강화 기조에 따라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고, 납세 의무 회피에 대한 엄정 대응을 목표로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이어온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 18명이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합동수색반을 구성해 잠복·탐문수사와 현장수색을 병행했다. 수색에는 국세청의 은닉재산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 데이터를 결합해 체납자의 실제 생활동선을 추적하는 기법이 활용됐다.
수색 결과, 한 체납자의 주택에서는 오렌지색 종이박스 안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여 점이 발견됐으며, 또 다른 체납자는 세무공무원의 철수 후 수억 원의 현금을 여행가방에 숨기다 CCTV에 포착됐다. 일부는 사업자등록 없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고액의 월세를 내며 소비를 이어가는 등 악의적 납세 회피 행태를 드러냈다.
국세청과 지자체가 확보한 은닉재산은 총 18억 원 상당에 이르며, 압류된 현금과 자산은 각 선 압류기관을 통해 공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악성 체납자에 대한 합동단속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1월 중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직후부터 실태확인, 추적조사, 징수까지 논스톱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경제활동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납부기피형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생계곤란형 체납자에는 탄력적인 징수 조치를 통해 경제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은닉재산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다. 국민의 제보를 통해 세금 회피 행태를 차단하고 공정과세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