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 플랫폼 통한 허위 채용 수법 급증, 로맨스스캠 악용 우려 커져
  • 계정대여 뒤 사기거래 피해로 번져… 10대 청소년 피해 사례도 잇따라
중고거래 플랫폼 내 개인정보 탈취 후 소개팅앱 가입 악용. (사진=연합뉴스)

‘포장알바’, ‘단기근무’ 등으로 위장한 구인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 명의로 소개팅앱에 무단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본인 계정이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악용될까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0일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탈취형 구인광고가 급증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계정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한 이용자는 중고거래 앱에서 본 ‘포장 알바’ 채용공고에 지원했다가 특정 외부사이트 회원가입 요구를 받았고, 가입 직후 소개팅앱에 무단으로 회원등록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또 다른 이용자는 “계정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의 중고거래 계정을 대여했다가 사기거래에 이용돼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범죄 수법은 지원자들로부터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다양한 플랫폼에 무단으로 가입하거나 사칭계정을 만들어 범죄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로맨스스캠 형태의 범죄에 계정이 이용될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에 전송돼 삭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높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78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2명은 자신이 모르는 소개팅앱 가입 문자를 받은 뒤 상담을 통해 신속히 회원탈퇴를 진행했다. 기관 분석 결과, SNS나 오픈채팅방을 통한 계정대여 유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10대 청소년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계정을 대여했다가 사기거래에 연루된 사례가 보고돼, 미성년자를 겨냥한 범죄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이용자들이 계정 도용이나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위험 인식이 낮은 점을 악용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력기관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직 시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외부사이트 회원가입 요구 시 즉시 의심 ▲무단가입·계정대여 정황 발견 시 플랫폼 고객센터나 경찰 신고 등을 권고했다.

한편,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지난 8월 당근마켓, 소개팅앱 ‘위피’ 운영사 엔라이즈 등과 협력회의를 열고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근마켓은 ‘포장’, ‘상품등록’ 등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공고를 자동 검증 대상으로 지정하고, 의심 계정에 사기신고가 접수될 경우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사용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개팅앱 ‘위피’ 역시 본인 동의 없는 회원가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문자로 안내 메시지를 받아 간편하게 탈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상담·대응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며 이용자 스스로도 의심스러운 구직 제안이나 계정 요청을 즉각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