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업체 부담 완화·소비자 요금 절감 기대
  • 전기·수소차는 친환경차 기준으로 9년 운행 허용
제주지역 렌터카. (사진=연합뉴스)

렌터카의 사용 가능 연한이 최대 9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차령(車齡) 규제 완화와 차량 최대주행거리 제한을 함께 도입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4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렌터카 차령 제한은 중형 승용차 5년에서 7년, 대형 승용차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된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도 9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별 최대주행거리를 경·소형 25만km, 중형 35만km, 대형·전기·수소차 45만km로 설정해 기준을 초과하면 운행이 제한된다.

차량 대체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폐차 등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렌터카 사업자의 차량 교체 부담이 줄고, 차량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렌터카 업체의 97%가 중소사업자로 구성돼 있어 규제 완화 효과가 주로 중소업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차량 내구성이 크게 향상된 점도 개정의 배경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차의 평균 폐차 주기는 2000년 8.4년에서 2021년 15.6년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반영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렌터카 차령 완화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예컨대 중형차 월 렌트료는 1년 차 52만 원, 4년 차 38만 원 수준인데, 운행 연한이 늘면 요금 추가 인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 렌터카업계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자 요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과도한 주행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내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