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피해주택 매입 3천3백호 돌파…공공임대 전환으로 주거 안정 지원
  • 요건 미충족 546건, 보험금·최우선변제금 포함 사례는 적용 제외
지난 해 6월 23일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0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사례가 503건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3만4,481건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법적·행정적 체계를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0월 15일과 22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049건을 심의한 결과, 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신규(재신청 포함) 신청 건이 458건, 이전 결정에 이의신청이 제기돼 재검토 끝에 피해자로 인정된 건이 45건이었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이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중 97건은 여전히 피해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현재까지 피해자 결정 누계는 3만4,481건,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05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4만8,798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사정이 변경될 경우 재결정도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절차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낙찰 차익은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전환돼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차익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LH에는 총 1만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만1,264건은 현장조사 및 심사를 마치고 매입 가능 통보가 완료됐다. 협의 및 경매를 거쳐 현재까지 매입된 피해주택은 3,344호로, 이 중 건축법 위반 건물도 993호가 포함됐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 전환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 기반의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각 지사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