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채납 부담률 최대 25%로 제한, 공업화주택 경감 규정 도입
- 주택법 개정안과 연계해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전망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택사업 승인 시 용도지역 내 변경에 대해서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는 별도의 부담률 제한 없이 추가 기부채납이 가능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은 기존 기준부담률(8%)에 17%p를 더해 최대 25%로 상한이 신설된다. 또한, 모듈러·PC 등 공업화 주택에 대해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최대 15%까지 부담률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공업화주택과 친환경인증을 동시에 받으면 최대 25%까지 중복 경감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사업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 기관과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9월 30일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를 포함시켜 인허가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인허가 절차가 더욱 신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예고안과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에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공급 확대와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4일부터 국토교통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