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기업과 대표이사 4명, 공표명령 7개월~1년 넘게 미처리
- 공정위, 법 집행 철저히 점검·지연 이행 행위 엄정 대응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표시·광고 위반으로 2018년 제재를 받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그리고 이들 기업 대표이사 총 4명을 고의적인 공표명령 지연 이행 혐의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2018년 3월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이 독성임을 은폐하고 무해한 제품으로 허위 광고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 행위금지 및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과징금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5년 8개월(애경산업) 및 6년 7개월(SK케미칼)간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이행 의무를 확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사의 공표명령 이행은 크게 지연됐다. SK케미칼은 2025년 3월 7일에야 공표명령을 실행해 약 7개월을 넘겼고, 애경산업은 같은 해 3월 10일에 공표명령을 이행해 1년 2개월 늦게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17조, 제19조 위반으로 봤으며,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를 형사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고발은 공정위가 판결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고, 고의적 지연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철저히 점검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고의적인 시정명령 지연 이행에 대해 다수 대표자까지 고발하는 이례적 사안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