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임의 중단·계약해지 사유 포괄적 규정 등 고객 권리 침해 조항 다수
  •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도 연내 시정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24년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약관 총 1,735개를 심사한 결과, 60개 조항(은행 56개, 저축은행 4개)이 금융거래 고객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은행이 고객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도록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 중단 또는 제한하는 조항, 추상적·포괄적 계약해지 사유, 부적절한 개별통지 수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계약의 핵심 내용인 급부의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 사유에도 면책하는 조항,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목들이 다수 발견됐다.

이번 시정 요청은 금융거래 고객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각 은행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약관 수정을 진행 중이다. 통상 약관 개정에는 3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은행·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 중이며, 연내 시정 요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력해 금융업계 전반의 불공정 약관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