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단됐던 발급 업무 전국 주민센터에서 10월 28일 오전 9시부터 재가동
- 모바일 주민등록증 연동 기능 복구, 신규 발급자는 과태료 면제 기간 적용

행정안전부가 중단됐던 ‘IC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28일 오전 9시부터 재개했다. IC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과 형태는 같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인증을 위한 IC칩이 추가된 신형 카드다.
이번 재개로 전국 각 주민센터에서 신규 및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발급받은 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바로 신규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QR코드 촬영을 통한 발급 절차도 병행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재개는 지난 9~10월 시스템 점검으로 중단된 발급 절차가 정상화된 데 따른 조치다. 발급 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17세 이상 신규 발급 대상자는 기존 의무 발급 시한에 2개월이 추가 부여된다. 또한, 의무발급 기간을 넘겨 미신청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기간에서도 9~10월 두 달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2007년 8월생이 당초 기한인 8월 31일까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고 11월에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9월과 10월은 과태료 산정 기간에서 빠진다. 이는 행정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IC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연동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급 관련 문의나 불편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