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부터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인하율 하향…리터당 최대 29원 인상 요인 발생
- 국제유가 하락·재정 부담 등 반영…산업부, 정유·주유업계에 원활한 공급·가격인상 자제 요청

정부가 11월 1일부터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환원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8일 정유4사, 알뜰공급 3사, 유관기관과 석유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동향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축소로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 경유·LPG는 15%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25원, 경유 29원, LPG 10원씩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국가 재정 상황을 반영해 환원 폭을 조절했으나,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유·주유업계에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알뜰주유소 공급사에는 시장 안정화 역할 강화를 요청하며, 업계의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공급 차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대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 등으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적 변수에 따라 석유 제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환원 및 연장 조치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협력해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며, 물가안정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응해 추가 대책을 모색하게 된다. 원활한 석유제품 공급 및 합리적 가격 유지 여부가 연말까지 소비자 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