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급여 인상 효과로 9월까지 지난해 연간 수급자수 이미 추월
  • 정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10시 출근제’ 도입으로 제도 안착 추진

올해 들어 육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남성 참여 비율도 크게 늘었다. 정부의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맞돌봄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1,90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0만3,596명) 대비 3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연간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올해 9월 기준으로 남성 수급자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육아휴직 사용자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남성인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증가세의 배경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는 제도 개선을 꼽았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도 현장에 안착하면서 각각의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급여가 월 250만~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올해 1~9월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8만2,620명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만 놓고 봐도 6만6,255명(46.7%)에 달한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우선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 1시간 근로를 단축해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로 도입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도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원금의 절반을 사후에 지급하던 방식을 개선해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상한은 현재 월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특히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 및 설명회’를 운영해 제도의 인지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지원 정책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 확대는 단순한 수치 증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제도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계속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