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부터 1인 1계좌, 금융기관별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보장
  • 급여·보험금 등 민생 채권 압류금지 한도 대폭 상향…경제상황 반영한 실질적 조치
앞으로 월 250만 원의 생계비에 대한 압류조치가 금지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전국민은 월 250만 원까지 생계비 계좌를 통해 안전하게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월 28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년 2월 도입을 앞둔 생계비계좌 운영 규정과 압류금지 한도 상향 조치 등 세부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모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에서 1인당 최대 1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누적 입금이 가능하며 해당 예금은 전액 압류 금지된다. 이는 기존 185만 원 한도를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 것으로, 금융권의 예금 압류에 취약했던 소상공인과 청년,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생계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과 보장성 보험금 한도 등도 함께 상향된다. 근로자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사망보험금 기준금액 역시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만기·해약환급금 등 일부 보험금도 25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실제로 계좌 압류 시 생계비계를 통해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보호대상 예금은 압류해제 신청도 간소화된다.​

2023년 기준으로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2만여 건에 달한다. 정부는 변화된 경제상황,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 경제적 재기와 새출발을 지원하고, 민생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신속하게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