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1,600여 명 전수조사서 드러나
  • 업무 관련 업체 취업 사례 다수… 일부는 여전히 근무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1명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들 중 7명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불법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3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취업해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적발된 11명 중 8명은 과거 재직 중 업무를 담당했던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공기관 취업자가 2명, 부패행위와 연관된 기관에 취업한 사례도 1명이었다. 면직 전 소속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이 포함됐다.

실제 사례에서는 공공기관의 부패 구조가 드러났다.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A씨는 횡령으로 해임된 뒤 과거 자신이 평가·검수를 맡았던 업체에 재취업해 월 476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중앙부 공무원 B씨는 기밀누설과 향응수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자문료 1,200만원을 수령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유사한 방식으로 납품업체에 취업해 급여를 받아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비위면직자 등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5년간 공공기관이나 관련 영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은 국민권익위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제도 실효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중점 점검을 통해 재취업 심사 과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도록 취업제한 제도를 엄정히 집행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