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전국 3만8500여 곳 집중단속…식중독 원인균 초과 검출도
  • 학교 급식·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시설 지속 점검 예정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중 '위생점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을 학기를 맞아 전국 학교와 유치원 급식시설 및 주변 먹거리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위생 기준 미준수 행위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 학교·유치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등 3만8,50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15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학교 및 유치원 급식소 8곳 ▲위탁급식업체 3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2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곳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나 제품을 보관한 사례 9건, 원료보관실 청결 미비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으로 나타났다.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1,183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시설에는 즉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가공식품 1건에서도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루어졌다.

적발된 급식시설과 업체는 6개월 이내 재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경우 전국 2,564명의 전담관리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전담관리원은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점검, 식품 수거 및 검사를 수행하며 어린이 식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도 역할도 맡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학생들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주변 먹거리의 위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급식시설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위생관리 강화를 지속해 청소년과 어린이가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