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국민체육진흥법 근거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최초 적용
  •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 접수 198건 중 인권침해 신고 105건…징계·재정 지원 제한 등 강력 대응 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 폭행 사건을 일으킨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즉시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이다.​

해당 지도자는 올해 6월 훈련 불성실을 이유로 피해 학생을 삽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10월 21일 열린 자격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문체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모두 198건의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105건이 인권침해 관련으로 지난 2025년 월평균 신고 건수인 38.7건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자격 취소 및 징계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폭력 가해자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재의요구와 재정지원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어, 체육계 전반에 엄격한 관리·감독 기조가 확립될 전망이다.

2026년부터는 인권보호관 수를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전국 대회 현장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의 의무화,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체육계 내 폭력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시스템 가동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실효적 제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