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가속 사고 예방 위해 차량 정지 시 장애물 감지 시 가속 제한
-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브랜드 등화장치 결합 허용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전·후방 1~1.5m 내 장애물 감지 시 운전자가 급가속 페달을 밟아도 출력을 제한해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이 장치는 일본 등이 이미 도입한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국제기준 시행(2025년 6월)을 참고해, 국제 동향과 국내 기술개발 상황을 감안해 의무화 시기를 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출시 차량 중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아이오닉 6 N, 기아 EV5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장착돼 있어, 이번 의무화는 안전 강화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전기차에 대해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배터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전기차에 대한 신뢰 제고와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현행 16.7m에서 19m까지 완화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의 상표와 전·후면 등화장치 결합을 허용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며 업계 의견을 반영한 안전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과 의견 제출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