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출국금지·대규모 손해배상 등 강화 조치로 강력 대응
- 근로자 보호 강화, 체불 임금 최대 3배 배상 및 재직자도 연 20% 이자 청구 가능해져

오늘(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돼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 역시 제한되며, 공공공사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도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로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명단 공개된 사업자가 다시 체불할 경우 피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재직자로서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명백한 고의 체불이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시에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도 법원에 청구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금 체불을 중대한 경제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근로자 보호와 함께 투명한 노동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와 공공입찰 제한 조치를 적용하며, 곳곳의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체불 근절을 위한 실효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이번 법 시행을 앞둔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사업자융자 확대와 '임금구분지급제', ‘발주자 직접지급제’ 등 구조적 체불 해소 방안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노동정책실장은 “이 법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현장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 개정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의 실질적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모든 사업주는 법령 준수와 더불어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