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합동감사 결과, 대통령실 인근 경비 집중으로 이태원엔 인력 ‘제로’
- 용산구청 초동대응 체계 작동 안 돼…공무원 62명 징계 요구 예정

정부가 23일 발표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는 참사 당일 경찰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관리를 위해 경비 인력을 집중 배치한 결과, 이태원 일대에는 단 한 명의 경비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TF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2020~2021년 수립했던 핼러윈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서 경비 수요가 대통령실 이전 이후 급증했지만, 관계자들은 이를 이태원 일대 혼잡 대비보다 우선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이러한 인력운용 결정을 검토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됐다.
또한 참사 발생 전 112 신고를 통한 압사 위험 경고가 11건 접수됐으나, 대부분 무시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파출소는 단 한 차례만 현장에 출동했고, 이후 허위로 조치 완료 기록을 남긴 사실이 확인됐다. 참사 직후 경찰 수뇌부의 늦은 현장 도착으로 신속한 지휘 체계가 무너져 초기 대응이 지연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용산구청의 대응 부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참사 직후 상황실 근무자 일부가 전단지 제거 업무를 수행하느라 현장을 비운 채 재난 보고 체계를 가동하지 않았고, 구청장과 재난관리책임자 등은 사고 발생 후 수 시간 동안 대책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가 뒤늦게 설치되는 등 지자체 재난 대응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용산구청은 ‘춤 허용 일반음식점’의 소음·진동 관리 등 안전 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현장 소음이 인파 혼잡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 결과 서울시와 용산구가 재난 대응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일부는 징계 없이 정년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감사로 경찰과 용산구청, 서울시청 등 관련 공무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 중 경찰 소속이 51명,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소속이 11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