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심리 노린 ‘키 성장’ 광고 기승…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
  • 성장호르몬제 불법유통까지 확대… 식약처 “구매·복용 시 피해보상 불가” 경고
소비자 기만 광고.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 성장’ 관련 온라인 광고와 판매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사례 219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적발된 게시물에는 접속차단 요청과 함께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이번에 확인된 위반 내용은 ▲식품 등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부당광고 153건과 ▲성장호르몬제 등의 의약품 불법판매 66건으로 나뉜다.

특히 식품류 관련 부당광고의 상당수는 ‘키 성장 영양제’, ‘중학생 키 크는 법’ 등 문구를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사례가 122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또한 ‘키성장 효과’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허위 광고가 16건, ‘성조숙증 예방’ 등 질병 치료 효능을 언급한 광고도 6건 적발됐다.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66건 중 50건(75.8%)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확인됐으며, 일반 쇼핑몰과 오픈마켓에서도 각각 10건, 6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많다”며, 소비자에게 온라인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 유통 의약품의 경우 제조·보관 과정에서 변질이나 오염 위험이 높으며, 복용 후 부작용이 생겨도 의약품 피해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식·의약품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을 상시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