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엔터 주가 조작 의혹 벗어…카카오·배재현 전 대표도 무죄 확정
  • “경영권 인수 목적 공모 입증 어렵다”…검찰 구형 징역 15년 무너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았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시세조종 의도나 경영권 인수 공모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카카오 내부에서 은밀히 공개매수를 저지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거래 방식 등을 종합해보면 일반적인 주식 거래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시세조종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세를 조작해 주가를 고정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고,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공모 증거도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시세를 고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카카오 측은 “공개매수 경쟁은 시장 경쟁의 일환일 뿐 불공정 행위가 아니었다”고 반박해왔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카카오 측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363차례에 걸쳐 약 1,1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입 당시 목적이 단순한 투자로 볼 여지가 있고, 시장에 미칠 시세조종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 씨는 펀드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펀드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74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 피해액 역시 30억 원에 달한다”며 “집합투자재산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김 위원장은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났지만,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2심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무죄 판단이 확정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적용 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례로 남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