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수본 주도 841명 전담팀 편성,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중 단속
  • 국토부‧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공조…불법 시세조작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노린 불법 ‘시세 띄우기’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자,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와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사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261개 경찰서 수사과가 참여해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벌인다. 수도권은 시세 담합과 재건축 비리,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 사기와 농지투기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이 불법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을 신속히 환수하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정부합동조사기구와 협력해 단속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경찰은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정례화해 ‘단속–조사–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청약 제도 악용 사례나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 중심의 가격 담합 행위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온라인 불법 중개나 허위매물 게시 등 디지털 기반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SNS나 유튜브를 통한 허위 시세 정보 유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시민 제보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지난해 경찰이 추진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도 시민 신고를 통한 수사개시 비율이 70%를 넘은 바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집값 띄우기와 불법 중개행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막고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 피해형 부동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