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센터·면허발급처까지 기증희망등록 접수처 확대, 기증자 예우 강화
  • 평균 7년 9개월에 달하는 신장이식 대기 해소 위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도입 예정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3년 개정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첫 종합계획으로,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 해소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발급처,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까지 장기기증 희망등록 접수처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장례 지원 및 추모행사 등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자체 로비에 ‘기억의 벽’ 설치, 감사패 수여 및 추모행사 확대로 기증 문화를 조성한다.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신장이식 대기자는 7만 명대에 육박하며, 평균 대기기간은 신장 이식의 경우 7년 9개월에 이르고 있다. 기존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해 장기 수급에 한계가 있는 데 따라, 연명의료 중단 후 순환정지(심장사)한 환자 대상 기증(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DCD) 도입을 법제화한다. 이 제도는 임종 직후 수술 체계 및 의료장비 도입과 함께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이며, 국내에서는 DCD가 도입되면 전체 장기기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미국 등 선진국 사례처럼 수급 부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이식센터 의료진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 EMR 시스템을 활용, 기증 상담과 지원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는 등 의료기관 지원·관리도 강화한다. 인체 조직 공급 체계 정비와 연구 지원, 의료계·학계·정부 간 거버넌스 활성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숭고한 희생을 결심한 기증자와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기·조직 기증 희망등록은 만 16세 이상이라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등록기관, 관련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계획은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획기적 데뷔로 평가되고 있다.​